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 위한 법 시행 ‘5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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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시행 5년, 순직 등 인정 범위 확대…책자 발간도
『2023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표지

[월간인물] 인사혁신처는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 5년을 맞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운영되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2018년 분리, 제정됐다.

지난 5년간의 주요 변화 및 제도 개선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경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둘째, 올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

119안전센터 진압대원으로 근무한 ㄱ 소방관은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는 중에 식은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3개월간 지속된 교대 근무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등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셋째,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을 제정하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 2020년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 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인사처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제주 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책자를 발간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의 법령개정 사항과 심사사례를 반영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실제 급여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처음 발간된 후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 발간하고 있는 이번 책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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