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의결 받아야..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월간인물]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15일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조례안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각종 협약체결 시 의회에 사전 보고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의회 동의 후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형식, 의안 제출 시 첨부자료, 협약을 체결한 의안의 사후관리 등이다.

최의원은 “손해원 전 국회의원의 나전칠기 기증 관련 협약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목포시에서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목포시의 각종 협약 체결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