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대응 앞장섰는데... 환자 발길 끊긴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41% 급감
김원이 의원, 코로나19 대응 앞장섰는데... 환자 발길 끊긴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41% 급감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 평균 80.5%(2019년) → 46.4%(2023년) 급감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

[월간인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지방의료원이 팬데믹 동안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 이후에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사이 이탈한 의료진을 다시 채용하기도 어려워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올 6월 기준 평균 4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80.5%) 대비 평균 41%나 떨어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당시 병상가동률은 서울의료원 76%, 부산광역시의료원 82%, 목포시의료원 85%, 강원도 삼척의료원 88% 등 대도시와 의료취약지를 가리지 않고 병상 대부분이 가동됐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의료원 36%, 강원도 속초의료원 2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32%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 역시 2019년 대비 22%나 감소했다. 지난 2019년 하루 외래환자 수는 평균 789.2명인데, 올 6월은 613.5명에 그쳤다.

환자 급감으로 경영실적은 3년새 더욱 악화됐다. 지난 2019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곳은 전체의 절반인 18개 병원이었지만, 올 6월엔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34곳이 모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적자 폭이 가장 큰 병원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상반기에 84억여 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인 지난 2020년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다. 올해 5월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당시 이탈한 의료인력을 다시 채용하기 어려운 점을 꼽는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는 과정에서 퇴사한 의사·간호사의 공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6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에서 의사 정원을 충족한 병원은 16곳, 간호사 정원을 채운 병원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치료해줄 의료진이 없어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방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비상운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