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안산시,"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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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월간인물]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4천900건(상록구 14만8천·단원구 16만6천900)에 대해 1천172억 원(상록구 368억·단원구 804억)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분의 43~45(지난해 100분의 45) 적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납세고지서는 11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10월 4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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