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보령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지역 990㎡→1500㎡, 도시지역 외 지역 1650㎡→2500㎡ 이상으로 상향
시청사

[월간인물] 보령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면적을 완화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인가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500㎡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40여 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은 토지가 속한 지자체와 국가에 반반씩 귀속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건축자재값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병준 토지정보과장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침체된 관내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