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울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7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등 심사
울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

[월간인물] 울산시의회가 제241회 임시회가 9월 1일 개회된 가운데 7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방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례개정으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고,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