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편의를 위한 준공영제 필요
청주시, 시민 편의를 위한 준공영제 필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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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입장 밝혀
청주시, 시민 편의를 위한 준공영제 필요

[월간인물] 청주시는 6일 시내버스 운수업체(우진교통(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진교통(주) 노동조합은 지난 4일부터 집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등에 대해 운전직 견습비(2021년도분) 소급 지급, 법정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장거리노선 개선, 식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 협상 시 직접 당사자 협상, 협약 내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운전직 견습비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021년 12월 마련된‘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 2021년도 견습비는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다.

법정교육 초과근무수당 요구건은 근무시간 외 교육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우선 협약에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와 법정교육 관리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근거가 없고 준공영제 이전 운수업체에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거리노선 개선 요구건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한 사항이다. 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단축이 어려운 노선도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여건을 고려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비는 준공영제 이전 현물로 지급하던 담배와 식권을 폐지하고 협약에 따라 1일 6,800원을 지원(월 163,200원(24일치/월))하고 있으며,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준공영제 갱신협상 시 직접 당사자(시↔운수업체) 협상 요구건에 대해 시는 준공영제 갱신을 위해 그간 시행한 준공영제에 대한 평가용역, 각종 시민들(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대중교통활성화 협의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의견 수렴기간 중에도 협상 당사자인 운수업체와 수시로 대면협상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지원 가이드라인 삭제 요구건은 협약 제9조 16항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임금 지원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된 조항으로 추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검토할 사항이다.

한편, 청주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2019년 4천958만명이었으나, 2020년 3천321만명, 2021년 3천254만명, 2022년 3천966만명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510억원, 2022년도 669억원, 2023년도 705억원(예정) 등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운송수입금으로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조합의 처우 개선 집회는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도 없으며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지금은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노동조합이 시와 대립 관계가 아닌 화합을 통해 재정지원 감소방안, 대중교통활성화 및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 모든 힘을 쏟고,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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