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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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환경개선 지원 대상 확대
김미경 전남도의원(정의당·비례)

[월간인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출입구의 높은 문턱과 계단이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커피숍이 많다”며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관절이 약한 어르신, 임산부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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