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주민 편의 고려한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주민 편의 고려한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개선해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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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에 추징분담금 변경 가능 설명 추가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

[월간인물]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일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신통기획 등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말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 내 문구를 수정했다.

기존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에는 정비사업추진 동의/반대 선택란 하단에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했습니다”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어 민원이 발생하자, 이 의원은 단순 확인보다는 안내된 종후가격이나 추정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위의 동의서 문구를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변동될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절차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입안권자인 구청장 판단에 맡기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 대상지 중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발부한 3개 구청(강동구, 도봉구, 중랑구)을 확인한 결과, 중랑구청만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해 구청뿐 아니라 (가칭)추진위 사무실을 동의서 제출처로 안내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청 방문·우편 접수만 운영하는 나머지 지역에서 중랑구청의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빠른 동의서 징구가 중요하다”며 동의서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담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 방안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깊은 고민 없이 만든 문구 하나, 절차 하나가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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