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강화 나선다
용인특례시, 수산물 안전성 점검 강화 나선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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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급식재료 중점 공급업체 수산물 수거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진행
용인시 위생과 담당자가 8월 30일 식재료 업체에서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월간인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유통 중인 수산물 점검 강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30일 식재료 업체 2곳으로부터 4종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또 1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20종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대형 판매업소 43곳, 음식점 200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도 원산지표시 의무 등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다시 282곳의 수산물 취급 중·대형 판매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했다.

시는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 중이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은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1일 현재까지 가공식품 42건, 수산물 22건, 농산물 8건 등 총 72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모두 방사능 안전기준(100Bq/Kg) 이하로 나타나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등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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