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민선8기 출범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문경시, 민선8기 출범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3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달려온 1년, 특유의 추진력으로 가시적 성과 보여
문경시, 민선8기 출범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월간인물] 문경시는 8월 29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연기됐던 민선 8기 10대 분야 60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보고회를 공약이행평가단 및 관련 부서장과 함께 개최했다.

보고회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문경의 새 얼굴이 된 대표상징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신감으로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및 농민사관학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공유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민선8기 3대 시정프로젝트 중 제1호 사업인 한국체육대학교 유치는 중앙정부에서 총선 이후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다시 한번 추진 동력을 준비 중이며, 제2호 사업인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치의 경우 9월 중 숭실대·문경대·경북도와 4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3호 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농업 분야 보조금 확대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 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문경시는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6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문경 항공테마파크 건립사업의 경우 하천변 이용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해 사업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의 공약 완료 사업은 ▲택시 광고료 100% 인상 ▲시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증설 ▲시내 제2민원실 설치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장 집무실 1층 이전 등 6개 사업이다.

이춘대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경북소방장비기술원 유치에 이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유치까지 문경의 변화에 시민들이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10대 분야 60개 사업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문경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다는 각오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진행 중인 사업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