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층간소음 이슈화, 바람직한 ‘집콕’ 생활 필요
[MonthlyNow] 층간소음 이슈화, 바람직한 ‘집콕’ 생활 필요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1.01.21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방송인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다시금 층간소음이 재조명되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웃 간 소음갈등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웃 간 주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증가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고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의 집콕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지속하면서 층간소음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벌어져 법정에 서는 경우를 넘어 칼부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연예인 이휘재, 안상태 등의 이웃은 이들의 집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호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개그맨 이휘재 경우 쌍둥이 아들이 극심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웃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임신 초기라고 밝혔던 아랫집 주민은 이씨의 아내 문정원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애들이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아라.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부터 1년 넘게 참고 있는데 나도 임신 초기라서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댓글 남기니 시정 좀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씨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라는 사과글을 두 차례 올렸다. 부분 매트를 전체 매트로 바꾸고, 아이들을 특별히 주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그맨 안상태 부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A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된 가운데, 대응 또한 부실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신 28주 차라는 아랫집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안상태 가족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상태씨 아내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일부 오해도 있고 조만간 이사하겠다고 해명해 논란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안씨 아내가 아래층 주민을 비판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관련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거듭 사과문을 올리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이미 끓어오른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분석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23843)보다 51%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이 증명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주택법 개정안 제출통과될까?

정부여당은 앞서 관련 방안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전화상담, 소음측정, 분쟁 조정 등 관련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여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퍼지며 여야 모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향후 분쟁이 진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웃 간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소음 방지를 부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 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당부다.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가볍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