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양천구·구로구·김포시, 공항소음대책사업 현금지원방식 개편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5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현실적인 개선 요청이 담긴 공식 입장 전달
공항소음대책 사업 공동건의문에 서명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월간인물] 양천구는 구로구와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2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과 관련, 냉방기설치 및 전기료 지원 시 물가변동률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 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률 미반영으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6~9월까지 4개월간 월 5만 원씩의 전기료 지원은 2018년 이후 전기료가 22% 상승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환경적 요인과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으로 주민 반발이 있어 왔다.

이 날 3개 지역 단체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3가지 내용으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첫째,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 결정은 현재 직접 설치비용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전기료는 하절기 소음피해로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만큼 전기요금 상승 등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냉방기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