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다양한 색상의 화장품 개발지원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24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8.24.~ 9.13.)
식품의약품안전처

[월간인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하여 관리하되,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3.28)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업계 자율적으로 최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