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 23일 14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서울시, 8월 23일 14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21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14:00~14:20 20분간 시민대피, 차량 이동통제 훈련(15분) 3개 구간서 시행
민방위 훈련 포스터

[월간인물] 서울시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서울 전역에서 공습 상황 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경보(15분), 경계경보(5분),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서울 전역에 공습경보(사이렌)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신속하게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즉시 갓길에 정차 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라디오 실황방송을 통해 청취하면서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실시되는 군(軍) 차량 및 소방차 등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까운 대피소가 없을 경우 인근 건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3,03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방위대피소는 안전디딤돌 앱 내 ‘대피소 조회’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민방위대피소’를 검색해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을 위해 당일에는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 내 3개 도로(세종대로,국회대로, 동일로 내 일부)에서는 비상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오후 2시부터 15분간 도로 오른쪽에 정차 후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구간 등의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등을 통해 훈련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 내의 시민과 정차 중이던 차량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으며, 2시 20분 경보해제 발령 이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하며, 병ㆍ의원도 정상 진료한다.

시는 민방위훈련 관련 안내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일 이전과 당일에 ‘안전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안전안내 재난문자는 훈련에 앞서 3회(18일, 22일 14:00, 23일 10:00)가 사전 발송되며, 22일에는 민방위 경보 단말기를 통한 음성방송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 안전안내 재난문자를 3회(공습, 경계, 해제) 발송한다.

한편, 공습경보 후 서강대교에서는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를 설치해 전시 임무에 맞게 합동검문소를 운영하며, 군차량·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차량 실제 운행훈련은 왕복 4차선 이상 상습 정체 구간 위주로 서울시 내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2017년 이후 6년만에 진행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모든 시민이 비상시 행동 요령을 숙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사고 예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