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200명 추첨해 상품권 제공
제주시, 7월 재산세 조기납부자 200명 추첨해 상품권 제공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8.1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4일까지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자 대상 200명 추첨 2만 원 상품권 제공
제주시청

[월간인물] 제주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의 납세자에게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조기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인 2023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완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으로 선정된 조기납세자 2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이 자진납세 의식 고취는 물론, 탐나는 전 상품권 제공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자진 납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5천여 건, 661억 원을 부과했으며 539억 원을 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