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이날 기념식은 ‘5·18정신으로 갈등과 분열 넘어 미래로 통일로’ 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예년과 같이 공식식순인 기념공연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에 대한 논란과정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본 행사에서 제창을 했지만 2008년 정부기념행사 직후 “특정단체들이 ‘민중의례’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묵념하며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훈·안보단체의 지적에 따라 이후 8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동안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불렀으며, 이후 야당 및 5·18단체에서 본 행사 식순에 반영해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정부 검토 결과 노래의 성격에 대한 논란으로 제창하기 어려워 2011년부터는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3·15의거 기념일에는 3·15의거의 노래를, 4·19혁명 기념일에는 4·19의 노래를 제창하듯 5·18민주화운동에 맞는 5.18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새로운 노래 제작을 5·18관련 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노래 제창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6월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책·음악·갈등 전문가 그리고 보훈·안보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념곡 지정과 제창 논란을 해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노래 성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다. 특히 보훈·안보단체는 일부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를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이 1991년 황석영, 리춘구(북한)가 공동집필해 제작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자 노래 제목과 가사내용인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다.
이와 함께 작사자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제창을 할 경우 또 다른 논란 발생으로 국민 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인 만큼 제창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5.18정신을 기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기념식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5·18민주화 운동 기념행사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