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 손보업계, ‘차량 침수’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 · 손보업계, ‘차량 침수’ 종합대응반 운영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08.1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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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월간인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23.8.9.)

재난상황 종합대응반 운영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신속한 피해보상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량침수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침수피해를 예방하세요!

·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한 번에 통과
*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안됨!
·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

침수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
*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침수시 피해보상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 보상 가능
*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며 차량내 보관 물품은 보상되지 않음
* 자차담보도 중도가입이 가능하므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 필요

침수 후 차량 재구매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하여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가능

☞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자동차365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서비스 → 차량번호 입력)

보험사별 연락처 및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세요!

삼성화재 1588-5114 www.samsungfire.com
현대해상 1588-5656 www.hi.co.kr
KB손보 1544-0114 www.kbinsure.co.kr
DB손보 1588-0100 www.idbins.com
메리츠화재 1566-7711 www.meritzfire.com
한화손보 1566-8000 www.hwgeneralins.com
롯데손보 1588-3344 www.lotteins.co.kr
MG손보 1588-5959 www.mggeneralins.com
흥국화재 1688-1688 www.heungkukfire.co.kr
AXA손보 1566-1566 www.axa.co.kr
하나손보 1566-3000 www.hanainsure.co.kr
캐롯손보 1566-0300 www.carrot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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