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토지 소유자 위한 현장상담 꼼꼼한 지적 재조사
화천군, 토지 소유자 위한 현장상담 꼼꼼한 지적 재조사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10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사업지역 다목1지구 현장 상담소 운영
9일 상서면 다목2리 노인회관에 마련된 지적 재조사 현장 상담소에서 주민들이 토지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월간인물] 화천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현장행정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상서면 다목1지구(다목2리 일대, 66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총 1,288,947㎡의 방대한 지적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등 이해 관계인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전에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다목2리 노인회관에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운영되는 현장 상담소에는 화천군 지적 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해 경계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덕분에 대다수가 고령인 토지 소유주들은 군청까지 차량으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현장에서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화천군의 꼼꼼한 지적 재조사 현장 행정은 기존 사업의 빠른 진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화천군은 올해 풍산1, 2, 4, 6지구, 파포2, 3지구, 간척4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한다.

재조사 대상 토지는 총 1,681필지, 면적으로는 204만945㎡에 달한다.

군은 재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 정확한 측량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종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경계를 반영한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만드는 국책사업이다 .

사업지구 내 측량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며,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필지의 경우 조정금에 때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번거롭고,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