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저축은행, 밴사 통해 카드단말기할부금융 엉터리로 팔고 마구잡이 채권추심”
금소연 “저축은행, 밴사 통해 카드단말기할부금융 엉터리로 팔고 마구잡이 채권추심”
  • 박성래
  • 승인 2015.04.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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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저축은앵들이 밴사를 통해 ‘카드단말기 할부금융상품’을 ‘무료’인 듯 가맹점주 모르게 팔아 놓고, 휴폐업시에는 부실채권으로 처리하여 마구잡이로 추심대부업체에 매각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카드 가맹점주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신청을 하는데 밴사들이 이를 대행하면서, 카드사 가맹점신청서, 카드매출 입금 통장 신청 서류 등에 할부금융 서류를 끼워 넣어 ‘무료’인 듯 정확한 설명 없이 가맹점주의 서명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의 대출을 일으켜 카드단말기 값을 일시에 챙기고, 가맹점주가 관리비라고 내는 돈은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매월 상환한 것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 교육 및 관리를 하는 밴사는 카드 단말기 이용 건수에 따라 건당 70~120원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경쟁이 치열하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말하나 대부분 임대로 처리하고 A/S, 매출전표 수거, 용지 공급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를 받고 있다.

가맹점주에 대한 할부금융의 불완전판매는 할부기간 중에 휴 ·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며 원리금 미납으로 부실채권이 되거나 민원 제기하여 잔여 채무가 면제된 채권까지 대부업체에 매각되어 채권추심을 받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사례 1 

서울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박씨는 2007년 가계를 양도하면서 밴사가 단말기를 회수하여 갔으나 2009년 P대부업체로부터 B저축은행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통지를 받았다. 박씨는 카드단말기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어떤 미납금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P업체에 발송한 이후 연락이 없다가 K신용정보사로부터 2015.1월 채권추심을 받았다. K신용정보사가 증빙서류로 제시한 대출서류는 처음 보는 것이고 필체가 달라 H저축은행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상황해야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소비자 피해사례 2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한 김씨는 할부금융을 이용한 것도 모르고 카드가맹점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 원씩 내다가 2011.10월 폐업으로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밴사에 반납하였다. A저축은행에서 미납된 8개월분의 원리금 납입 독촉을 받아 민원을 제기하자 ‘없었든 일로 한다’(채무부존재)고 말해 놓고, 이 채권을 O대부업체에 매각하여 회수수임을 받은 K신용정보사로부터 2015.4월 사실통보서를 받고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밴사가 아무런 설명과 권한 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아,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카드단말기를 판매하고, 저축은행은 대출중개, 모집 권한이 없는 밴사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아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본인 확인, 설명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불공정한 탈법 영업행위이다. 

저축은행은 저리의 가맹점 매출 입금 통장을 유치하고, 밴사는 단말기 대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잇점이 있어 서로 업무협정을 맺어 처리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가맹점주가 차주가 되어 할부금융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대부업체에 매각되어 채권추심을 당하고, 민원 제기로 채무가 없다고 인정까지 한 채권을 매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가맹점 관련 할부금융 실태와 부실채권 양도 전수조사를 하여 탈법·불공정한 양업 행위를 시정하고, 부당하게 대부업체에 매각된 채권을 반환받아 불법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밴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한 할부금융을 팔고, 마구잡이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전수조사하여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규제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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