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기관 최초 모바일팩스 서비스
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기관 최초 모바일팩스 서비스
  • 안수정
  • 승인 2016.03.07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할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오는 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연동된 모바일 팩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팩스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각종 신고와 고객 안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일 SK텔링크(주)와 모바일 팩스 서비스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보험기관 중 최초로 모바일 팩스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 것.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고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모바일 팩스를 설치한 후 작성된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하여 공단 전자 팩스 또는 일반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내 모바일 안심 팩스번호가 부여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각종 증명원을 모바일 팩스로 받아 볼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모바일 팩스 연계 서비스 도입은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중 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팩스기기 등 정보화기기가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신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