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9개 혐의로 늘어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9개 혐의로 늘어
  • 안수정
  • 승인 2015.12.1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수사본부는 18일 오전 8시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에서 소요죄를 더해 9개로 늘었다.

일명 다중폭행죄라고도 불리는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만이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에 대해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적극 참여한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의 추가 적용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