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 박성래
  • 승인 2015.12.14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내년 4월 13일(수)에 예정된‘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5. 12. 14. 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 금년 12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


’15. 12. 14. 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요원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검색(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직통회선(핫라인) 구축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8) 연휴를 대비하여 ’16. 2. 1. 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후보자간 경쟁으로 각종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진 만큼 단속활동에 주력하며,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16. 3. 24. 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