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통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해져
[금융위원회] ‘어카운트인포’ 서비스 통한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 가능해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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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10()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거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휴면예금 찾아줌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고,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어카운트인포는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에 산재된 내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하여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한다그간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따라 서금원의 휴면예금 지급액이 ’17356억원, ’181,293억원, ’191,553억원, ‘20.10월말 1,501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어카운트인포 활용을 위해서는 (모바일앱) 앱스토어 등에서 어카운트인포를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 www.accountinfo.or.kr를 참조하면 가능하다휴면예금 조회는 본인확인을 거쳐 01:00~23:00 사이에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은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하여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09:00~22:00 기준 10분 내로 지급된다. 1천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금년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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