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2. 4. 12.(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의
착수보고회(사업자 : (주)엘지씨엔에스 컨소시엄)를 개최한다.
ㅇ 개인정보위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1.9.28., 국회제출)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방안 반영
<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른 효과 >
□ ‘마이데이터 표준화’는 모든 참가기관이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형식과 전송방식 등을 통일※하여 분야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으로,
ㅇ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 ※ 분야 표준 현황 및 표준화 예시 >
□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화 방안」(`21.9월, 4차위·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주관하는 기관(컨트롤타워)으로서,
ㅇ 범부처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표준화 이행안 마련을 위한 ‘표준화 전략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위(주관), 4차위, 금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참여(‘21.11.5., 출범)
ㅇ 이번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ⅰ)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통한 분야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 및 표준용어사전(Data Dictionary) 개발,
ⅱ) 전송유형별 절차 구체화, 전송메세지 규격 확립 등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및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 마련 등이다.
□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표준화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조기 도입을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ㅇ “개인정보위는 이번 표준화 사업을 계기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