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의 키, 혁신 서비스, 합리적인 규제, 정보 주체의 신뢰가 모두 갖춰져야 가능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의 키, 혁신 서비스, 합리적인 규제, 정보 주체의 신뢰가 모두 갖춰져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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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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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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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고환경 변호사

 

금융분야에서 시작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EU PSD2GDPR 등을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EU와는 달리 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하는 제도로서 가장 radical 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202084일 시행된 개정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개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되면서, 정부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산업 영역으로 이를 확산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작년 611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전 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928일에는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 조항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723)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또한 202085일 신용정보법 개정에서 도입된 개인정보 이동권이 민원처리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작년 말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도 시행되고 있다.

필자가 마이데이터 도입 초기부터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법률자문을 꾸준히 해온 상황에서 갈수록 느끼는 점은, 마이데이터가 법제도 측면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은 제도라는 것이다. 금융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였다는 점은 향후 데이터 시장과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산업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획득한 lesson들을 정리하여 다른 부처와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데이터 거버넌스가 정부 내에서 잘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가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주체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 방안,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통합인증 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부처 간의 빠른 협의 및 문제해결 경험 등을 잘 정리하고, 이를 향후 다른 산업의 마이데이터 산업 준비 과정에 타 부처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다른 산업분야 데이터와의 연계, 결합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실무적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 초기, 소위 마이데이터 1.0으로 사업자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1년 맞춤형 금융상품 광고가 중개로 해석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중개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이데이터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성큼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현재 금융분야에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가 오픈뱅킹, 오픈파이낸스와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의료, 교육, 유통 등의 분야와도 융합될 경우, 머지않아 정보주체에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Platform 서비스로 도약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한 경우 우리 사회의 국민들 모두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된 국민들에게도 포용적 금융,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병 역할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와 대응, 그리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넛지(nudge) 방식의 시장 형성적인 규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데이터 산업의 특징이 변화하는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전송받을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보 제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 보다는 데이터 유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연구되면 좋을 것으로 보이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공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규제 당국의 합리적인 규제, 정보주체의 신뢰라는 삼박자가 모두 제대로 갖추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한류로 시작해 K 드라마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요즘 K 데이터 정책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단지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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