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5대 악성 사이버사범 26,808명 검거
경찰, 8개월간 5대 악성 사이버사범 26,808명 검거
  • 박성래
  • 승인 2015.11.1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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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 1.부터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1,323건 26,808명(구속 718명)을 검거하였다.


유형별로는 누리망사기 14,153명(53%), 금융사기 5,959명(22%), 누리망도박 3,741명(14%), (아동)음란물 2,392명(9%), 개인정보침해 563명(2%) 순으로, 월별로는 10월에 4,299명(16%)으로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누리망사기는 4월·10월(4,203명, 30%), 금융사기는 3월·4월(2,142명, 36%), 누리망도박은 9월·10월(1,398명, 37%)에 가장 많았다.


총 검거인원 26,808명 중 명의도용통장 판매사범·법인 등(7,282명)을 제외한 19,544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138명(42%), 30대 4,410명(23%)으로, 20·30대가 12,548명인 65%에 이르렀고, 10대도 4,105명(21%) 이었으며, 누리망사기는 20대(5,588명) 및 10대(3,717명), 금융사기 20대(359명), 개인정보침해 30대(198명), 누리망도박 30대(1,493명), (아동)음란물은 20대(939명)가 가장 많았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2,731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범 이상’은 3,977명(20%)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성별로는 남성 17,078명(87%)이 여성 2,448명(13%) 보다 14,630명 더 많았다.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피해 회복 활동,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누리망사기·금융사기 피해자 1,618명이 약 24억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범죄이용계좌 2,115개, 사기·금융정보 탈취 사이트 등 2,366건을 차단하고, 범죄수익금 70억 3천만 원을 몰수·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누리망 도박 운영자·이용자 169명에 대해 도박자금 은닉 및 출처를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에 이어, 11. 2.(월)부터 ’15.2.9.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며,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이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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