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권리 지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문화예술계의 권리 지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 강기훈 기자
  • 승인 2019.05.1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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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

과거에는 티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던 동요의 한 소절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티비 외에도 미디어 환경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케이블 티비, 인터넷 티비, 나아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SNS기반 플랫폼으로까지 그 영역이 넓혀진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연예산업의 몸집이 커질수록 관련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발전 속도와 다르게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은 구태(舊態)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25일 법의 날을 맞아 본지(本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강진석 변호사를 만나 그 속 얘기를 들어보았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

변화하는 세상,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201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해 온 강진석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원 소속의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손해배상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정회원이면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다. 아프리카 티비의BJ(Broadcasting Jockey) 라든지 유튜브 활동기반의 크리에이터들, SNS기반의 인스타그램 활동 연예인들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에 따른 분쟁 사례들도 다양화 되어 가는데 강 변호사는 그 문제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인 크리에이터와 BJ들의 사례를 보면 기존 연예인과 같은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대체로 회사측에 유리한 계약서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약정조항, 계약해지 후에 일정기간 방송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기재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BJ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서두르지 말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가 다룬 또 다른 분쟁 사례를 보면 연예인과 회사 간 계약 불이행의 사례이다. 표준전속 계약서에 의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전속 계약과는 다른 수익배분을 하거나 정산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예를 들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에서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계약서의 내용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계약 내용을 잘 숙지해야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강의

 

의뢰인의 마음을 읽는 소통의 달인

그는 학창시절부터 영화와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작가로서의 꿈도 가지고 있어 극본을 창작하여 드라마극본 공모에 작품을 제출한 적도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진로를 정하면서, 전부터 흥미를 가졌던 음악·영화·드라마와 관련된 분쟁사례에 더 관심을 두고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준비했다. 변호사생활을 시작한 이후, 한 작가의 시나리오 저작권 사건을 맡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실무지식을 쌓게 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의 인적(人的)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강점은 엔터테인먼트업계 관계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는 점이다. 관련소송진행 경험이 있어 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진행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힘들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각자 위치에서 겪는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분쟁 해결사를 꿈꾸다

강진석 변호사는 현재 두 권의 책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분야와 손해배상에 관한 책이 될 것이다. 책이 출간되면 비슷한 경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에게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적합하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률안을 제안하고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엔터테인먼트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 강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학 또는 업계관계자들에게 강의를 통해 많이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창작하시는 분들이 법률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권리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분들은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절차를 마치거나 저작권발생의 근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권리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야합니다. 혹여라도 추후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란 한자의 뜻을 보면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 법의 날을 맞아 지켜야할 사회의 규약으로서 법의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바른 흐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이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진석 변호사.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권리 지킴이로서 그의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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