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차 자동차 안전 정비 포럼 성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차 자동차 안전 정비 포럼 성료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3.04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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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제1차 자동차 안전 정비 포럼'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교육기관 도로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정확한 안전 수리 규격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수리된 사고 수리 차량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를 들며, 해당 사유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체의 의무 불이행 문제, 금융사의 수리 차량의 불법매도 문제, 국토부의 수리검사제도의 문제 등 향후 자동차 정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한국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연합회 박창호 회장,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 현대블루핸즈 연합회, 한국기아오토큐사업 연합회, 르노삼성연합회, 쌍용서비스 관계자 등 18개 시·도 정비전문가 33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동일 기술위원은 “자동차 제조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수리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해 약 4000명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에어백은 차체 충돌 시 700분의 1초안에 정상작동 되어 탑승자를 보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나, 사고수리 시 잘못된 차체정비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안전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른 책임은 전국자동차 정비업계에도 있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국민안전정비에 따른 중요한 행사를 정부 또는 정비연합회 및 조합이 해야 할 일을 이 포럼이 대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업계를 대표해 미안함과 감사를 함께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조합은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비 실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며 올해 발표한 레몬법에 따르면 보증 기한내에 있는 수리 차량도 교환 환불에 적용대상이 되어 불안전한 수리를 한 정비업계는 제작사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의 안전 정비를 검사해야 할 기관이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위험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출된 방안은 △매뉴얼 정비에 입각한 정비업계의 동참 호소 △자동차제작사에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정비지침 발표 촉구 △불량정비 및 보험사기업체 처벌 강화 △정확한 수리검사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촉구 △손해보험사에 명확한 기준에 따른 소비자 안내 촉구 △사고수리의 중요성 대국민 인지 촉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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