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내용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안은 현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가족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정숙 의원안은 ‘건강가정’ 문구를 ‘가정의 건강성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다.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의견은 ‘가족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도모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