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구속' 필요성 강조···"특권층에 온정 안돼"
검찰 '우병우 구속' 필요성 강조···"특권층에 온정 안돼"
  • 안수정
  • 승인 2017.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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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이 연달아 불발되자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한 검찰이 14일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관여 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른 상황에서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심사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우병우 전 수석.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우연이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 삼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최고위 관계자들은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일부라도 지시·보고·승인 등이 있다면 관여나 가담에 정도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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