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택시 감차 정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경남도, 택시 감차 정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이샛별
  • 승인 2015.06.26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 감차 정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 감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시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다. 

택시 감차는 도내 ‘시·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등을 반영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택시 감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택시업계 경영 악화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 감차계획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6월말까지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택시 담당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대표, 노조 대표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