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3년여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돈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요구해 국정원 돈을 챙긴 혐의도 있으나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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