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소년법 논란은 ing...무엇이 중한가
[MonthlyNow] 소년법 논란은 ing...무엇이 중한가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3.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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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최근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법 폐지 논의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소년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욱 무게를 두는 만큼 개정이나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 사안 등을 집중 들여다볼 때가 다가온 것이다.

 

수많은 범죄 속 비난 커져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서 낸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지난 200928.9%에서 201933.6%4.7% 증가했다. 이를 대변하듯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어느 순간부터 흉폭하고 잔혹해지고 있다. 더욱 가혹한 범죄행위가 늘어나지만, 소년법이란 제도 범위 안에 처벌이 무겁지 않아 관련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지난 19587월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다. 해당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시행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촉법소년 논란 관련 그동안 수많은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중학생들의 노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넘어 사회에 분노를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에서 한 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선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노인과 언성을 높이며 욕설하고 어깨를 밀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영상 속 가해 학생들을 찾아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가해 학생 2명은 중학교 1학년 만 13세였다. 결국 촉법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엄벌하자는 촉구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와 함께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비난 글이 게재됐다. 그만큼 국민의 인식엔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소지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처음 제정·공표했을 당시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최근 전개 중이지만, 물론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해 소년법을 적용받게 될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 강화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적 목소리

그런데도 소년법에 대한 폐지 주장과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도 12세로 조정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비행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지원 및 재방 방지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년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에 치료명령을 추가하며 치료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관찰처분을 병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무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부에선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벌보다 보호처분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처분에서 소년은 비행 위험성에 노출될 요인을 줄이고, 적절한 복지적 개입과 지원을 통해 학업 수행과 사회적응을 돕게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 보호처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다. 교육 효과성에 따른 결과로 비춰봤을 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개진된다. 자신의 비행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청소년 성장 속도도 가팔라지며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소년법 개정이든 내실화 촉구든 진정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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