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계란’ 특별단속…불량식품 영업자 즉시퇴출
‘비위생 계란’ 특별단속…불량식품 영업자 즉시퇴출
  • 안수정
  • 승인 2017.01.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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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따른 계란값 상승을 틈타 깨진 계란 등 식용 불가능한 비위생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불량식품 영업자는 즉시 퇴출시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안전 분야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사회부총리, 외교·행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는 불량식품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을 맞아 국민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 등 다중이용시설내 음식점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기한 위·변조, 검사 부적합 제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해 시행한다.

현재는 불량식품 적발 이후 행정처분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영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산모·어르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시설 약 3500곳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위생 관리대상을 올해  2만4000곳에서 내년 3만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방학 동안 급식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점검과 개·보수를 집중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전도 지켜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식품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알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해외 직배송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거래가 늘면서 위해식품 유통, 미등록 영업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품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도 신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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