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참석
정치락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참석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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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인사청문 실효성
정치락 울산시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참석

[월간인물]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24일 오후 4시 30분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지역 공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소속직원 국회의장표창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근거 마련을 위한'지방의회법안'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옥외광고물법'개정 건의안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는 등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9월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정당 현수막 철거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당 현수막의 철거 정당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인사청문 관련 조항 개정 건의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해당 조문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제4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문이 개정되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장은 “전국 공통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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