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적극행정으로 1억2천만원 징수
김포시, 적극행정으로 1억2천만원 징수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2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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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찾아 체납세 징수
김포시청

[월간인물] 김포시가 23일, 지방세 체납자들의 장기 미거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2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휴면계좌란 은행계좌 명의자가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시는 세입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징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의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하여 191건의 휴면계좌를 압류·추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체납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 건설법인의 건설공제 조합 출자증권 압류 및 공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체납자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 징수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건전한 징수문화가 정착되고, 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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