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 고양특례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전세사기 막아라… 고양특례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4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청

[월간인물] 고양특례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에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전자계약 시스템 접근성 향상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했으나, 시스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10만 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약 4%(16만 건)에 불과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조·변조 위험이 낮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필증도 발급되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시중 은행에서 0.2%까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관내 중개협회와 협력하여 중개업소의 전자계약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