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강남구의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조례 통과
안지연 강남구의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조례 통과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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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연 강남구의원,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조례 통과

[월간인물]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9일 제314회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에서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용대상자도 기존의 여성운전자에서 임산부, 영유아와 고령 등 교통이용약자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여 그 설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배려 대상을 성별에 국한하기보다는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주차 대상을 기존의 여성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6세 이하의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가족배려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먼저 강남구의 공영 및 공영부설주차장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이 조성되며, 향후 민간부설주차장으로도 확대시킬 예정이다.

강남구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43개소 공영주차장의 904면으로 전체 구획면의 약 17.8%가 설치되어 있다.

안 의원은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을 통해 이동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이와 함께 약자 동반가족을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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