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중 서구 관내를 순회하며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튜닝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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