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월간인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 중 서구 관내를 순회하며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튜닝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