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장비 검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2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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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11. 10.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2023년 상반기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활용 교육

[월간인물] 해양수산부는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의 시설장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항만의 시설장비관리자는 부두에 정박한 선박의 화물을 하역·선적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는 시설장비를 부두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전에는 시설장비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활용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신고 외에도 정기검사 등 검사신청, 검사결과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검사이력도 체계적으로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정기검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설장비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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