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강릉시, 2023년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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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강릉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23년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보고
강릉시청

[월간인물] 강릉시는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23일(월) 오전 10시 8층 상황실에서 '2024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심의를 위한 제2차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심의와 더불어 내년부터 추진되는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2억 7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부서별 아이디어 접수 등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왔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발굴된 사업을 취합하여 법령, 목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년 1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강릉시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3. 10. 20. 기준 1,806건 164백만 원으로, 연말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중한 기부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참신하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0%, 기부액의 30%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방법은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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