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연말까지 전통시장 외부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해양수산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연말까지 전통시장 외부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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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월)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따른 가맹점 추가 등록 실시
해양수산부

[월간인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앱(App)’ 등을 통해 20% 선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상품권으로 매주 목요일에 구매 가능하며, 사용처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만 ‘수산물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통시장 밖에 있는 수산물 도·소매업종 점포에서도 ‘수산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정부도 매주 발행 규모를 12.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수산물 도·소매업)은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의 ‘제로페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진행하면서 ‘수산물상품권’ 발행횟수와 규모를 확대했고, 10월 16일부터는 사용처도 확대했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 수산물 소비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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