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기 시 금고 업무 약정 체결
울산시, 차기 시 금고 업무 약정 체결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20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2027년까지 1금고 경남은행, 2금고 농협은행
울산시청사

[월간인물] 울산시는 10월 20일 오전 11시 본관 7층 시장실에서 차기 ‘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울산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1금고에 경남은행을, 2금고에 농협은행을 선정했다.

이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출 등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경남은행은 4조 5,554억 원, 농협은행은 6,348억 원을 운영․관리한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울산시와 금고약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울산시와 경남은행은 이날 약정체결에 이어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공동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