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10.20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월간인물]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