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고용노동부,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도 사용, 사업주는 인재채움뱅크로 인재 활용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10.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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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목)~11.17.(금) ’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월간인물] 고용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2024년도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를 대신할 인재를 채용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채용알선서비스이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전문알선기관인 「인재채움뱅크」를 확대하면서,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23년 14.4억원에서 ’24년 3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모는 ①「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공모와, ②「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 운영기관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재채움뱅크’는 대체인력일자리에 대해 직접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3년 3개소를 운영했으나 ’24년에는 5개소를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채움(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은 인지도가 높은 대형 민간취업포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공간을 설치하여 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로서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6+6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모성보호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며, “대체인력지원금 등 비용지원과 함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워하는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 활용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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