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창원특례시가 19일 창원시청 시민 홀에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박사가 지역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시민 및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통합된 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창원시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3기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한철수) 위원들은 간담회 개최 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특강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한편,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자치분권의 필요성 및 창원형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원특례시 향후 추진과제를 위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여 특례 시만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순회 교육이다.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창원 전역에서 8회 더 이어간다. 자세한 일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지역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일 자치행정과장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주민의 주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창원시민들이 오늘 특강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진정한 주민 주도의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다”며, “시에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통해 창원특례시의 행정수요와 지역개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