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
창원특례시,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9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열시공 및 보일러 교체 무상지원,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 인상
창원특례시,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

[월간인물] 창원특례시는 10월부터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에너지복지 수혜 가구를 최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단열시공, 보일러 교체 무상지원)
창원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서 다자녀(2자녀 이상), 출산(3세미만 영아, 출산예정 포함)가구로 확대하고 신청기한 또한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창원특례시와 한국에너지재단(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 함께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창원시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이 1인세대 118,500원 → 248,200원, 2인세대 159,300원 → 335,400원, 3인세대 225,800원 → 455,900원, 4인이상세대 584,400원→597,500원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요금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지원
일교차가 큰 쌀쌀한 가을날이 시작되면서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 연료비 지원이 시작됐다. 지난 8월 조사된 연탄사용 저소득가구에 연탄쿠폰이 배부됐으며 10월 16일부터는 등유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등유바우처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및 의료수급자) 중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이 지원대상이며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아 등유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탄쿠폰과 등유바유처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지원금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리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정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며 “여러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