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경찰청, ‘이런 것도 범죄였어?’…신기한 경범죄 TOP5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3.10.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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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월간인물]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경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는 물론 구류(拘留)*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질서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다 함께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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