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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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 전개
남원시청

[월간인물] 남원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25일부터 11월말까지 약 10주간 운영한다. 올해의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징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리보류처분자는 채권 발견 시 정리보류처분 취소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활동 시 위기가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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